식품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식품위생연구기관이 적발됐다.
허위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식품은 다진양념과 참기름, 갈비탕, 만두, 불고기 등 13개 품목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야 할 다량의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0일 식품회사로부터 용역 받은 식품 위생검사의 결과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식품연구소 정모 소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연구소 및 이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8개 식품회사 대표 및 공장장, 법인 1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연구소는 2006년 1월부터 올들어 6월까지 J사 등 8개 식품회사로부터 위생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식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이들 회사에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테니 거래를 계속하자"며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20억여원으로 업계 5위권인 이 연구소는 이 기간 110여개 업체로부터 12만여 식품에 대해 검사 용역을 받았으나 이 중 95%에 달하는 11만4000여개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등의 이유로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고 `적합' 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사를 의뢰받은 식품 중 5%인 6000여개 식품만 실제 검사했고 이 가운데 3%인 180여개 식품에서 실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수거ㆍ폐기 처분 대상이 됐는데도 `적합'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도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소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입증 가능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정을 받은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65개나 돼 과다ㆍ출혈 경쟁으로 부실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식약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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