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여 이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을 각국에 권고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도입근거를 두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1996년도 12월에는 그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HACCP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입초기에는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3년 8월 어묵류 등 7개 품목(2006년에 배추김치추가)에 대한 의무적용규정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자율과 의무가 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HACCP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 것이 햇수로 13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 제도의 발전과 식품산업체에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HACCP에 대한 인식도 업계나 소비자들 사이에 그 동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투자에 비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08년 현재 HACCP적용업소가 우리나라 전 식품제조업소의 1.8%로 이웃 일본(4.1%)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있고, 식품안전만족도에서도 40%수준으로 영국(65%)같은 선진국보다는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낮다고 한다.
특히 최근 식품에서 이물검출, 광우병, AI발생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한층 강화된 확실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신속한 사후대응’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2012년까지 현재 400여개소의 HACCP적용업소를 4,000개소로 늘려 전체식품업체에 대한 적용율을 20%로 높이고, 유통식품의 95%를 HACCP적용업소가 생산하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요구되는 작금(昨今)의 현실에서 때 맞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대책이 완성되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매 해마다 900개소정도에 HACCP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업계, 전문연구기관 모두의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식품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위생수준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거기다가 업체의 도입의지도 현재로서는 미약한상태다. 현실 여건이 참 어렵다.
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업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식품업체에 들어보면 HACCP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HACCP을 해도 매출수익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업소의 현장에서 HACCP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첫째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업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진입문턱을 더 낮추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업체스스로가 도입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HACCP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