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미국의 '돌(Dole)'과 같은 대형 전문 농산물 유통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
농식품부는 2일 10개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필요한 66억원을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는 시.군 등 지자체와 농어업인.농수협.기업 등의 출자로 설립되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법인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품목 5~7개를 집중적으로 수집, 취급하게 된다. 산지 유통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자는 도시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공급 계약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고, 복잡한 유통 단계 생략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09년 시.군 유통회사 사업 희망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통회사 설립 초기 '경영안정 자금' 용도로 농특회계에서 내년부터 3년 동안 기본적으로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물 확보 등을 위한 운영활성화 자금도 각 회사별 운영 상황에 따라 농안기금(산지유통활성화사업 자금)을 통해 연이율 1%, 융자기간 3년 등의 조건으로 빌려준다.
농식품부의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은 민.관 합동 '유통회사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짜야한다.
또 농어업인(생산자 조직), 농수협, 기존 공동마케팅 조직 등 주주들로부터 출자 동의서를 받아 설립 시점에 30억원 이상의 현금 출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농어업인과 지자체의 출자액은 각각 전체 자본금의 4분의 1을 넘어야하고, 3년 동안 이 요건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농협.생산자.기업 등 외부자본의 출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유통회사 대표이사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 CEO MBA'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뽑고, 3~5명의 이사를 둔다. 취급 대상은 농.축.수산물, 신선편의 식품(가열.조리없이 씻거나 잘라놓은 것), 가공식품 등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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