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단속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멜라민 함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 조항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관련 부서 검사와 연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은 과실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함유된 식품의 국내 제조업체가 고의로 멜라민을 식품에 첨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
실제로 해당 제품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다.
따라서 멜라민 첨가 사실을 국내 업체 관계자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범의(犯意)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중국 현지 생산공장 관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특히 해당 식품을 먹은 사람 중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업체 측에 주의 업무를 태만히 한 죄를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단속 방안을 찾는 한편 조만간 식약청ㆍ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기관간 협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해당 식품을 생산한 중국 현지 공장을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중국 단속 당국과 협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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