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수협 위판장에서 수협직원과 유통업자가 결탁해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4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기)로 박모(50)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위판장에 상장된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중매인들에게 판매한 정모(50)씨 등 수협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올 1월까지 경남의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농어를 공급받아 전남 동부 지역의 한 수협 위판장에서 수협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 아래 중국산 농어 약 3만3000㎏(시가 3억6000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인 정씨 등은 위판장에 "수입산 고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이 곳에서는 마치 국내산 수산물만 위판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박씨 등이 내놓은 중국산 농어를 경매에 참여한 중매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싼 값에 반입되는 수입 활어 때문에 어민들이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를 걱정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중국산 농어가 국내산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죄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지역 수협 위판장에서도 수협 직원과 수산물 판매 업자가 결탁해 수입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