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안에서 오리를 불법 반출했던 유통업자 등이 충남 천안에서도 닭을 사들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4일 전북 AI 방역대책본부와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 용지면의 방역대 안에 있는 황모(54) 씨의 농장에서 오리 600마리를 반출한 소매업자 박모(37) 씨와 이 오리를 넘겨받아 유통했던 김모(41) 씨 등이 익산과 김제, 정읍 등의 5~6개 농장과 함께 충남 천안의 한 양계농장에서도 닭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12일에 이들 지역을 돌며 닭과 오리를 매입한 뒤 김제와 전주, 익산, 부안 등의 음식점 25곳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의 농장은 지난 5일과 10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1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드나든 전북지역의 농장과 음식점 가운데 2곳에서 12일과 13일 잇따라 AI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천안을 비롯한 나머지에서는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들 농장과 음식점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AI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법으로 오리를 사고 판 농장주와 유통업자 2명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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