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에서 최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한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일선 시.군 및 민간명예감시원, 경찰 등과 함께 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유통업체 1431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26곳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축산물 8건, 곶감 4건, 버섯류 3건, 기타 11건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5곳, 원산지 미표시 21곳이며 지역별로는 광양 5건, 곡성 4건, 여수 3건, 해남.무안.장성 각 2건 등이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을 허위표시해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21개 업소에는 과태료 234만7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및 농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약지역과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1588-8112)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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