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최근 중국산 조기를 국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인 것처럼 가짜 스티커를 만들어 포장상자에 붙인 뒤 택배를 통해 수도권 재래시장과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시킨 E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이 업체가 중국산 냉동 조기를 함평군 손불면 모 가공공장에서 녹여 재가공했을 뿐 실제로 함평군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함평군청 쇼핑몰'이라는 가짜 스티커를 사용함으로써 함평군의 대외 이미지와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함평군은 고문 변호사 측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군의 이미지 훼손 등 자치단체 피해 및 관내 농어업인의 직.간접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함평경찰서 등과 공조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다른 지역 농수산물을 함평산 특산물로 바꿔 파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E업체는 최근 중국산 냉동조기 10t을 수입한 뒤 함평의 모 가공공장에서 녹여 냉동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가공해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돼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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