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제도' 복잡하고 중복규제"

  • 등록 2007.10.22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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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351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ㆍ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식품표시제도와 소비자 신뢰'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 발제문에서 "식품표시 관련 법률들의 목적과 제도가 중복되고 있으며 대상품목 분류가 모호해 중복규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농산물관리법의 지리적 표시제와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대표적인 중복규제의 예로 제시하며 "법률적 복잡성과 제도 운용의 중복성이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본농림규격'과 '식품위생법' 위주이고 미국은 '연방규제법' 위주이며 유럽연합은 'EC규정' 등의 공통 적용을 통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표시 관련 법률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식품표시제도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져오는 문제점으로 ▲ 표시제도 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 ▲ 관리제도의 분산과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취약한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식품표시제도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생산자 담당부처에서 독립시키고 인증기관도 민간조직으로 이관시키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도 정부가 기초법안과 제도만 마련하고 민간인증기관 관리에 주력하는 소비자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지연 기자 100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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