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유전자제조합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 생산업체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원료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TA로 국내 식품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산 식품과 식품원료의 수입, 특히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GMO 가공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이다. 이는 일본과 EU,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용유와 간장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627만여 톤 상당의 가공용 유전자재조합 콩이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이는 6년간 가구당 1리터들이 식용유 132통, 전국적으로 21억 리터를 소비한 규모이다.
또한, GMO 콩을 식용유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4개 업체의 수입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44만여 톤을 식용유 생산을 위해 수입했으며, 이중 국내 식용유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는 이 기간에 전체의 56.1%에 달하는 193만 톤을 수입했으며, GMO 표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유전자재조합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생산업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입장을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식용유가 유전자재조합 콩을 원료로 해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추석연휴의 풍요로운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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