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등록 2007.06.01 09:43:20
크게보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폭력’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일명 ‘스토커’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정인에 대한 행동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스토커방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렇다면 계속적인 전화 등을 통한 언어폭력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까?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있었는 바, 그렇다면 전화폭력이 폭행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는 가수인 피고인 남모씨가 피해자 심모씨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①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 ② ‘강도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③ ‘전화번호를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 ④ ‘미친 년, 강도 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라는 식의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⑤ 그 피해자의 집 자동응답전화기에 ‘제가 가수 남모라는 사람인데……심모가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심모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전화폭력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대화가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대화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음에 의하여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경우만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폭행의 개념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재(健在) 또는 신체의 완전성이라면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에 의해서도 신체의 완전성은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일회적인 폭언이나 욕설에 의해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폭언이나 욕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 신체의 안전은 침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폭언이나 욕설의 내용으로 보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폭행을 전통적인 개념인 유형력의 행사로만 제한한다면 현대형 범죄인 언어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전향적인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외법률사무소
02-3477-2131
hhjun@daeoe.com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