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ㆍ로열젤리 특소세 폐지' 입법추진

  • 등록 2007.03.11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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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우제창 의원은 11일 녹용과 로열젤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7%의 특소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로열젤리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들어 녹용과 로열젤리에 대해 낸 특소세는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해주도록 했다.

우 의원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녹용과 로열젤리의 소비도 대중화돼 이 물품들이 더이상 사치품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세수도 많지 않으면서 한약값 상승 요인만 되는 특소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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