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표시 현장맞춤형 교육

  • 등록 2007.02.22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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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적용을 돕기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식품관련 업체, 단체, 지자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맞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 업체의 애로사항 및 민원 해소를 통해 식품행정을 구현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나 단체 등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에 교육을 희망하는 일자, 장소 등을 신청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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