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1회분량 기준량안 공청회

  • 등록 2007.01.19 14:10:1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100g(100ml) 또는 1포장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분량’ 기준으로 통일하여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 등의 ‘1회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영양표시가 가능해 소비자 이해가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 기준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며 의견안은 2월중 입안예고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