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용성 표현범위 어디까지인가

  • 등록 2007.01.18 19:27:32
크게보기

최근들어 기능성 소재를 첨가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식품기업뿐 아니라 외식업체, 중소규모 건식업체에서도 첨가물로 사용해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류로 분리될 수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표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부의 방침은 모호하기만 하다.

일단 올해부터 ‘최고’나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관계기관 내에서도 유용성 표현의 관리인력 및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을 허용하기에 앞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겠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사후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