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외면한 식품위생 개정법률

  • 등록 2006.12.28 21:59:48
크게보기

정부는 최근 위탁급식소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식품위생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이 조항은 지난해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하는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해 융자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등이 다발하고 있는 것이 낙후된 시설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직영급식화라는 태풍에 맞서 정부의 융자를 받아 급식시설을 현대화시키려는 위탁급식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같이 무용지물이 될 개정법률안이 탁상공론식 법제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때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