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다단계업체 2곳 수사

  • 등록 2006.12.26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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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액의 수당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형 다단계업체 D사 대표 장모(39)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8년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투자하면 14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물품 거래는 하지 않고 거액의 투자금만 챙긴 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모(42.여)씨 등 28명이 2004년 이후 총 13억여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D사를 고소함에 따라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D사 본사와 계열사 1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를 확보,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 가족이 D사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공직자가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런 쪽을 알아볼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아 총 16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다단계업체 J사 대표 최모(6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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