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강화

  • 등록 2006.11.20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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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인 자격이 일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에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법령에서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시켰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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