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안

  • 등록 2005.08.29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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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5-107호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 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크단위로 포장된 원료용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호라목 )
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도안으로 대체 표시 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6조제1호가목)
다.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표시를 1회분량당 함유된 값이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6조제7호가목)
라.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형평성 도모(안 제8조제4호)
마.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 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6호)

3. 의견제출
가. 입안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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