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표시기준 개정

  • 등록 2005.08.19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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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2005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우리나라의 식품표시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신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첨부화일의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수출진흥에 더욱 많은 노력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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