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매일에 상표분쟁 4번째 승소

  • 등록 2005.08.01 10:13:11
크게보기

매일유업은 지난 6월 27일 '불가리아'라는 상표 대신 '장수나라'로 개명해 광고 및 판매를 재개하는 동시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 및 매일 '불가리아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요구르트명으로 쓰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제품의 생산, 광고 및 판매가 중지된 적이 있었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한 상표분쟁에서 4번 모두 패소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