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매기록 작성 의무화

  • 등록 2005.07.28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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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중국산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 등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 판매업자에게 식품 구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식품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과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대상 식품을 현재 장어와 자라 등에서 연어 가공품과 활홍민어 등에까지 확대하고, 이미 수입된 부적합 식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식품안전기획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수익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했다고 우리당 김선미 식품안전기획단장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는 식품을 수입한 업체에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고, 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업체를 사전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식품수입국에 해외 주재관을 7명 가량 추가 파견하는 한편 식약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선미 단장은 "가공식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미 수입된 활장어와 가공식품에 대해선 회수.폐기.반송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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