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냉동 새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조은수산(부산 동구)이 들여와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항균제 성분인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MEKONG VIET NAM SEAFOOD PROCESSING IMPORT-EXPORT JOINT STOCK COMPANY(MEVNCO)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7,209kg(450g 단위)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13일,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검사 결과 노르플록사신은 기준 ‘불검출’ 대비 0.005mg/kg이 검출됐으며, 독시싸이클린은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9mg/kg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