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표시 확산에 나섰다. 의무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한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 정착 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의약품 용기·포장에 점자 표시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녹십자(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한 업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점자 품질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점자 표시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 표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