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