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배달 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도 물리적 재생 공정을 거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에 대해 니트로사민류 등 유해물질 관리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 납·아연 등의 허용 기준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해 어린이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 쓰고 버려진 식품용 합성수지를 수거·세척·용융하는 '물리적 재생 공정'을 거쳐 다시 식품 용기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플라스틱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의 안전 규격도 대폭 강화해 어린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미 2022년 물리적으로 재생한 PET를 식품용 재생원료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프로필렌(PP)은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 중 하나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거·세척·선별 체계가 구축돼 있어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기구 등 생산량은 PET 48만 톤, PP 46만 톤에 달한다.
이 같은 산업적 여건을 반영해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다회용기 세척업체·재생업체·검사기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물리적 재생 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 원료 및 재생 공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원료, 재생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이어야 한다.
또한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에 대한 별도 규격을 신설한다.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식을 가진 고무 과즙망, 고무 빨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를 고무젖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 항목은 현행 총 9개 항목에서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을 새롭게 추가해 관리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는 각각 100mg/L에서 10mg/L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강화되며, 총용출량은 60mg/L에서 40mg/L로, 아연은 15mg/L에서 1mg/L로 대폭 낮아진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과 용도별 규격을 분리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해 제도의 명확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검사대상’이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대상을 의미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판매되는 형태가 아닌 대용량으로 포장된 검사대상은 ‘대포장 검체’로 정의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