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제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 기조와 맞물려 형사처벌 축소에 따른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그간 국내 과징금 수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 비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가운데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탈법, 순환출자·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4개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린다. 디지털 분야 등 시장획정이 어려운 영역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상한을 4%에서 10%로 상향해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온라인에서 교묘해지는 거짓·기만 광고에 대응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을 2%에서 10%로 강화한다.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광고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조치다.
그간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전자상거래법도 개편한다.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는 표시광고법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상한은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 걸쳐 억지력 확보 수준으로 재설계한다.
재범 억제를 위해 반복 법 위반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1회 반복 시 10% 가중에서, 앞으로는 1회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은 같은 기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억지력이 작동하는 선까지 끌어올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