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르트 누름돌(재질: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수입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할 식약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으로, 제조원은 Yiwu Xinguou Co., LTD이며 반입일자는 2025년 9월 24일로 확인됐다. 반입 횟수는 1회이며, 회수 대상 수량은 총 59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및 식품용 기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