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년 10월부터 ‘할랄 의무화’…식음료·화장품·의약품까지 확대

  • 등록 2025.11.10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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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용품·서비스 전반 적용…비(非)할랄 성분도 의무 표시
aT “한국 식품기업, 수출 제품 조기 인증·라벨 검토 필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전면적인 ‘할랄 인증 의무화’에 들어간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청장은 “2026년은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확대된 할랄 의무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 수입품 등 사회에서 사용·소비되는 모든 생활용품과 서비스 전반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시장 유통이 제한되며, 비(非)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돼 정부로부터 경고장 발부, 행정지도, 사업허가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할랄인증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96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해 올해 목표였던 700만 개를 이미 초과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할랄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나아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당, 전통 음식점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할랄 인증 지원을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aT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식품기업들은 할랄 인증 취득 여부와 비할랄 성분 표시 의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증 미이행 제품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조기 인증 확보와 라벨 표시 기준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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