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 등록 2005.07.06 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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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인 농촌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농업의 범위는 농산물 유통 가공 농촌관광 등 관련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대행 허길행)은 지난 5일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에 맞게 농업 농촌기본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국가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든 농정시책의 지표 근간이 되도록 제정수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본법에는 기본적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인단체는 농업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식량자급 목표를 법 개정시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참석자는 소비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법 명칭을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기본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하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농어업특위에서 개정방향이 설정되면 개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업특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농어업특위 농업 농촌기본법 소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해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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