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반복되면서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학부모·교사·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평가 조항을 개정해 평가 대상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과 건강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활동”이라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