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공정위 “60일 내 고쳐라”

  • 등록 2025.10.13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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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불공정약관 10종 시정…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 리뷰 삭제 전 통지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이른다.

 

또한 배달앱의 핵심 서비스인 가게 ‘노출거리’ 조정과 관련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모두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양사에 노출거리 제한 시 구체적 사유와 통지 절차를 규정하도록 시정 요구했으며,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임의로 노출거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두 업체는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사유 구체화 ▲정산 유예 시 소명기한 7일로 연장 ▲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 명문화 ▲부당한 면책조항 수정 ▲리뷰 삭제 전 통지·이의 절차 보장 ▲광고료 환불 기한 삭제 ▲입점업체 보상금(판매금의 10%) 및 환불비용 전가 조항 삭제 등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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