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새 기준…‘완전사료’ 표시제 도입

  • 등록 2025.09.04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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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별 영양소 충족 여부 명확히 구분,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문구 사용 '식품위생법' 충족해야 허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했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시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문구는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기타사료는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육포) 등으로 세분화 표기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프리믹스 제품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두 가지 이상을 반드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며, 특정 원료가 제품명이나 건강·기능성과 연계돼 강조될 경우 그 함량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한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외에도 미공인 연구 인용, 효능·효과 과장, 체험담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등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사료제조업체에 위탁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유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품 관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시는 2025년 9월 3일 공포됐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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