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 예정인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최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으나 현행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확산과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동시에,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존속 필요성 등을 포함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균형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