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노인의 날’ → ‘조부모와 노인의 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29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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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 참여율 46.3%…저출산·고령화 사회서 가정·사회 기여 강조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도 기념일 운영…세대 간 존중·통합 도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전통·가치의 전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1990년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세대 간 교류와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고령자 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할머니의 날’을 통해 노년층의 사회적 인정을 높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조부모 세대는 그동안 가정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를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은 없었다”면서 “특히 조부모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정서 안정, 세대 간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세대 간 존중과 통합, 가족문화 복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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