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12억 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됐다.
최장 지연 사례는 41일에 달했는데, 이 같은 기한 초과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15건 이상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 5,800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며, 임의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787억 4,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애초에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재를 하고 기업이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