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주내먹이 제조하고, 제주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 필내음이 판매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일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10개입·40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8개입·32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4개입·16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등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소비기한(2026년 6월 8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기한이 연장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