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와 일상생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에도 급식 제공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5일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는 달리 급식 제공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입소 이후 노쇠 심화, 장애 발생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급식 제공’을 포함한 운영 시설로 규정해 고령 입소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식 제공을 통해 영양 불균형과 식사 결핍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