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이병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7.01 09:47:31
크게보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2028년까지 연장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 및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