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문구를 사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총 39개사 80품목이 숙취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제출 품목(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술 먹은 다음날’, ‘술 깨는’ 등의 표현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과학적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 인체효능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업체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받아 타당성을 집중 검토해 왔다.
숙취해소 실증을 인정받은 주요 제품으로는 ▲상쾌환(삼양사), ▲컨디션(에이치케이이노엔), ▲레디큐(한독), ▲깨수깡(롯데칠성음료), ▲광동헛개파워(광동제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숙취증상 개선 평가 시 ▲AHSS(알코올 숙취 심각도 척도), ▲AHS(급성 숙취 척도), ▲HSS(숙취 증상 빈도) 설문과 함께,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효과 등 생리적 지표를 함께 분석했다.
검토 결과 객관성과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지 않은 9개사의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10월 말까지 이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은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인체적용시험은 총 25개 기관에서 수행됐으며, 이 중 차병원, 베스티안병원, 경희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일반식품에 대해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국내 제도 특성상, 영업자는 자율심의와 실증자료 확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