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6개월이나 변조

  • 등록 2005.06.16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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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불법 영업 등 식품소분업소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과 제빵 원료식품 등을 소분 포장하면서 관할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변조한 6개 식품소분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6개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관련제품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암산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이미 지난 2003년 2월 28일자로 끝난 페퍼민트향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2005년 10월16일로 2년6개월 불법 연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22일자로 유통기한이 끝난 제과점용 오렌지향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삼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삼선콘과 코코아가루 등 19가지 품목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한중식품은 지난 5월 23일자로 끝난 코코넛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3백10일 연장해 2006년 4월 4일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삼정인터내셔널식품은 펜시스레드 코코넛분말 수입제품 등을 소규모로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2006년 3월30일인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42일 연장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처럼 유통기한을 불법 변조한 제품을 먹을 경우 식중독사고 위험이 높다며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부적합 업소 명단.hwp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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