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한다!

  • 등록 2005.06.15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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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인교육 최초로 친환경농업교육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교육기관 및 시군 선정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바우처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교육쿠폰을 농업인에게 교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유럽선진국에서는 의료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관광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를 주는 문화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농림부는 올해 친환경농업 교육수요와 인증면적이 많은 친환경농업 선도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올해 바우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기존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포함해 경상대, 농협대, 전주대, 충북대 등 5개 기관이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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