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26일부터 관내 음식점 중 상호에 대마, 마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간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신설 조항에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은 시 내 음식점 중 상호에 대마, 마약 등 용어가 포함된 업소이며, 영업자당 간판 최대 200만원, 메뉴판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서 마약류 등이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개소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 등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