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 ▲시험 부위 구체화 등을 포함해 실증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관리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증 기반의 정확한 광고 문화 정착을 통해 K-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과 현장 소통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