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도수 혼성주에 과도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혼성주를 별도 주종으로 분류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혼성주의 산업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주세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혼성주를 리큐르와 동일하게 분류하고, 72%의 고율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혼성주는 도수나 당도에서 리큐르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소비 형태가 비슷함에도 종량세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와 동일하게 3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성주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제품 개발과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혼성주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저도주 시장에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산 주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품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처럼 종량세 적용 품목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혼성주에 대해 기존 리큐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