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돼지고기 소비가 쌀을 넘어선 시대, 한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돈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안정, 탄소중립·ESG 경영 등 변화된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한돈산업의 국민 식생활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한다. 실제로 돼지고기 생산액은 2023년 기준 9조 1,127억 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이었던 쌀(8조 572억 원)을 앞질렀다. 같은 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0.1kg으로, 2013년보다 44%나 증가했다.
법안은 ▲한돈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한돈 수급안정 보험 운영 ▲후계·청년한돈인 우대 지원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등 한돈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품질 고급화 및 기술개발 등 정책 심의, ▲ICT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생산비 절감 지원, ▲한돈농가 대상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 ▲가격 하락 시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 운영, 시장격리 및 장려금 지원 조항 포함, ▲청년한돈인·후계인력 우대자금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소비촉진 등 소비기반 확대 시책 추진 등이다.
또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ESG 경영 실천, 탄소중립, 가축질병 자율 예방 활동까지 명시해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국제협력 기반 마련도 포함돼, 단순 보호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대응력을 갖춘 산업 기반 마련을 의도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돼지고기는 이미 쌀보다 많이 소비되는 국민 주식이자 물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이지만,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며 “이번 제정안이 식량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