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 농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체계화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 ODA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포함이 핵심이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농업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ODA(공적개발원조)가 연평균 8.6%씩 증가하며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