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GMO 감자 국내 수입 임박?...식약처 "아직 심사 중"

  • 등록 2025.04.03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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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환경부.해수부 '수입 적합' 판정 완료
식약처 "독성.알레르기 등 인체 영향 심사 중"
표시제 사각지대 속 소비자 우려 목소리 거세
"패스트푸드 감자튀김에 사용돼도 알 길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감자(GMO 감자) ‘SPS-Y9’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며, 패스트푸드와 도시락에 감자튀김으로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감자가 가공용으로 쓰일 경우 현행 법제도상 소비자가 GMO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먹거리 주권’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해당 감자에 대해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심플로트사가 2018년 처음 수입 허가를 신청한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앞서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진청은 재배환경을, 식약처는 인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감자는 아직 안전성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3년 걸리며, 지금 단계에서 수입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MO 작물의 국내 수입은 '협의심사' 체계로, 농촌진흥청(재배환경), 환경부(생태계), 해양수산부(해양환경), 식약처(인체영향) 등의 다부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감자의 경우 농진청은 물론 환경부와 해수부도 앞서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입이 즉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인체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이 가장 최종적이며, 독성·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유전자 변형의 안정성 등 다방면의 실험과 자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GMO 감자’, 감자튀김·급식으로 들어와도 소비자는 모른다

 

심플로트 감자는 저갈변성과 병해저항성 특성을 갖춰 주로 튀김용 감자와 냉동 감자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될 경우 패스트푸드, 급식, 편의점 도시락 등 가공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표시제도는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표시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열·가공을 거쳐 단백질이 소실된 감자튀김 등은 GMO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외식업체와 급식 분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GMO반대전국행동,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단체들은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는 GMO 감자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식탁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

 

소비자단체들은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완전표시제’ 도입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GMO 사용 식품에 대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플로트 감자에 대한 현지 환경단체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단순한 수입 승인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정보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GMO 감자 SPS-Y9는 현재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및 시험법 고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수입 시점은 식약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식탁 위에 오르기 전, 국민의 신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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