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자율점검제로 문제점 개선

  • 등록 2005.06.03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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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제조업소가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등에 대해 업체의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토록 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자율점검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는 허가내용, 제조시설, 제조공정, 자가품질검사, 표기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개월(6, 7, 8월)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사항을 업체 스스로 개선케 한다는 것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서울지방청은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9월에 실시하는 정기지도 점검 결과와 연계해 종합평가한 후 우수업소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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