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등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규제 완화된다.

  • 등록 2005.05.27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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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7일 살균소독제 규제를 완화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7종에 대해 각 용도별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함으로 안전상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노린스(no rinse)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 후 헹구는 제품(린스 제품)을 제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그 결과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 사용으로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부담완화와 명확한 시험법제시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식약청은 이 개정안을 내기 전 지난달 27일 토론회와 이번달 25일 워크샵을 통해 소비자, 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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